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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입법 모범사례 선정․발표 - 법률 적합성과 지방 자율성을 갖춘 우수 조례 4개 선정
  • 기사등록 2016-12-14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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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시사인경제]법제처는 2016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 4개(자치조례 부문 2개, 위임조례 부문 2개)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우수 조례 선정은 올해 최초로 시행됐고,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속 규제가 제거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규범화된 조례를 적극 공개하여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4개 조례는 법제처, 법령 소관 부처 및 지방 4대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서, 자치조례 부문과 위임조례 부문으로 각각 구분․선정됐다.

먼저, ‘자치조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영향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그 독창성이 인정되는 점,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정책을 자율적으로 법규화한 점에서 자치입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도 추가로 보완 규정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위임조례 부문’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입법컨설팅 의견에 따라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한 규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완료 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조례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빗물이용시설 사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조례 전체의 입안체계에 대한 입법컨설팅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적합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우수 조례로 선정된 4개 조례에 대해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공개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컨설팅 대상 우수 조례 선정을 발표한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기여해 왔다”라면서,“품질 높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만큼, 매년 우수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5년부터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전부개정․제정하는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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