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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고려해야” - 인권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 기사등록 2016-12-14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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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분리배정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2차례 걸쳐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학생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을‘전학 조치’하지 않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전학 조치’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전학 조치’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여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것이 피해학생을 보호와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상급학교 배정 시,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피해학생의 신청을 통해 분리 배정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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