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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NGO, 북부 환경오염배출업소 128곳 점검‧7건 적발 - 경기북부 섬유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128개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16-12-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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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섬유, 증기공급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 됐다.

단속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용수량계 고장방치 1건, ▲수질TMS 미부착 1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4건 등 총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먼저 포천 소재 증기 공급업체 A사는 정수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양주 소재 섬유업체 B사는 고장난 폐수용수량계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과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전례가 있어 ‘수질TMS 부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이에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기타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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