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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분 경기도 자동차세 3,497억 원 부과 고지 - 자동차세 부과대상 268만1,000대로 세액 전년 대비 4.2% 증가
  • 기사등록 2016-12-13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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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자동차세 신문광고안

[시사인경제]경기도는 13일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349억 원보다 148억 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대로 9만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천재지변·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천대에 대한 부과액 14억 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해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를 수납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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