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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전문가와 손잡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대책 논의 - 해경본부, 국제해양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기사등록 2016-12-12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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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시사인경제]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해양관할권 행사에 수반되는 법적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해양법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단정 침몰 사고 등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점차 집단화, 폭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3부로 구성․운영 될 예정이며, 제1부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토의 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국제해양법학회에서 최근 해경본부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무기사용 가이드라인과 관련, 외국에서의 민간선박에 대한 무기사용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경본부가 외국어선을 검거 및 사법 처리하는 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한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3부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법 집행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해경본부의 법집행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해경본부 관계자와 해양법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에서 논의한 주제를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외교부, 대검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미국 연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러시아 국경수비대 등 주한 외국공관에 파견 나온 외국 해상치안기관 공무원들도 초청하였으며, 주최측을 포함하여 4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국제해양법학회와 처음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법 외국어선과 단속과 관련하여 해경본부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국제법적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확대 실시해 외국선박의 불법조업 단속 등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한 공정하고 엄정한 해상법을 집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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