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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식품‘제로[ZERO]’도전! 위반업소 1,105개소 재점검 - 특사경, 오는 20일까지 2016년 식품관련 위반업소 대상 일제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6-12-08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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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내 식품관련 위반업소 1,105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0일까지 10일 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5개 단속반을 투입해 식품관련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 들어 특사경이 추진한 배달음식 기획수사, 개학철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 등에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사경은 재점검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기도는 동일한 사안을 재차 위반한 상습적 위반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단, 업주·종업원의 건강진단 기간 초과, 원산지 표시 누락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식품 유통 등 식품범죄는 형사처벌과 같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확보할 방침으로 이번 재점검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3월에 개설된 특사경은 식품위생·공중위생·환경·의약·청소년보호·원산지표시등 6개 분야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년 간 식품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특사경에 적발된 사례는 4,6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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