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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동구는 가로수 훼손현장을 제보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신축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가로수를 제거해야 할 경우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에 이설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하나 무단으로 가로수 5주를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신고자에게 구는 지난 2일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훼손자에게 부과한 ‘훼손자 부담금’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책정된다.

오현병 녹지관리팀장은 “고양시가 최고의 도심 녹지율을 자랑하는 만큼 가로수 유지·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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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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