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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명주짜기」단체종목 전환 - ‘두산 손명주 연구회’보유단체 인정 예고
  • 기사등록 2016-12-0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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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짜기(두산 손명주 연구회)
[시사인경제]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명주짜기」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두산 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로 짠 직물로서 흔히 ‘비단’이라고도 불린다. 전통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기술은 1988년 4월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전승됐으나 해당 보유자의 별세 이후에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명주짜기 전승단체 공모를 하고, 현지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산 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해 전승의 명맥을 잇고자 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두산 손명주 연구회’는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길쌈을 해오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1996년에 마을 내에서 손명주 작목반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2002년에 ‘두산 손명주 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전통방식의「명주짜기」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서 현재 단체 구성원 대부분이 명주 짜는 과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전통방식의 명주 짜는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명주짜기 기술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수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직조의 보급과 유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두산 손명주 연구회’ 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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