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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속여 샐러드류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 배달음식점 등 115개소 - 경기도특사경, 도내 즉석식품취급 배달음식점 1,414개소 단속실시
  • 기사등록 2016-12-06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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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시사인경제]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7~18일 10일 간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소의 상세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소재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소재 알가공업 C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깨진 계란은 사용금지 조치 후 폐기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소재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의뢰 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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