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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기사등록 2013-09-18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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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지난 3월 14일, 안산 구조대구급대 소속 김 모 구급대원은 주취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환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칼로 옆구리를 찔리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순간 김 대원이 이를 제지하여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인 환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방재청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1.~2013.8.) 구급대원 폭행현황은 전체 43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7건, 2010년 107건, 2011년 75건, 2012년 90건, 2013년 8월 말 기준 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97건(22.4%), 서울 72건(16.6%)으로 가장 높아,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건수가 전체의 39.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폭행이 372건(85.9%)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대부분 가해자가 취중일 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정도가 심한 29건(6.7%)의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구형되었고, 기소유예 18건(4.2%), 벌금형 288건(66.5%)이 선고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0년, 구급차에 CCTV 설치하고 대원에게 개인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활동을 통하여 2010년 107건이었던 폭행이 2011년 75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2012년 90건, 2013년 8월 말 기준 94건으로 대원에 대한 폭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당시 대책이 일회성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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