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 기사등록 2016-12-05 10:45:0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 정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ㆍ소독실 및 발치기구ㆍ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1611
  • 기사등록 2016-12-05 10:4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