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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7일 오전 9시 30분 수원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시민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천300만 수도권 국민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묶여 각종 정책에 역차별을 받아왔다.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수만명의 도민들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 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 고법근처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이렇듯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고법의 업무량 증가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추진과 함께 지난 2011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경기도민의 생활 속 경기고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경기고법 설치는 그동안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항소심 재판시 겪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 같은 활동을 매우 환영하고 필요하다면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4일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중 일부를 고등법원 부지로 내 놓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관련 법안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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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7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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