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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모색 - 2016 해외전문가 초청 가정폭력방지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기사등록 2016-12-01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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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시사인경제]여성가족부는 1일(목)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 가정폭력방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 마지막 날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에스더 모겐스턴(Esther M. Morgenstern) 미국 뉴욕주 킹스지방법원 부장판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첫 번째 발표자인 원혜욱 교수는 ‘형사사법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법부의 개입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형사사법제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에스더 모겐스턴(Esther M. Mogenstern) 부장판사(미국 뉴욕주 킹스지방법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심의 해외 사법부 개입모델’로 가정폭력 통합재판부(IDVC: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IDVC 모델은 ‘한 가족 한 판사(one family one judge)’ 원칙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이혼소송을 한 명의 판사에게 배정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상희 소장(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이 토론자로 참여해 효과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016년은 가정폭력이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포함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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