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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비상조치’시행 - 불법연료·비산먼지·불법소각에 대한 ‘현장단속 연 2회(3월, 11월) 정례화’
  • 기사등록 2016-12-01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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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핵심대책 추진상황
[시사인경제]정부는 12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월 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됐고,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노후 굴삭기(’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정현안, 중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3회 회의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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