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지난 2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역 22곳의 의료기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범죄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한 뒤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전해 주는 ‘사후지원’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전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잠시라도 치료비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됐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웃는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