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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 정부3.0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16-11-30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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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
[시사인경제]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3.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해,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해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2종의 서비스를 신청항목에 추가했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그 동안 성과 안심상속서비스(’15년6월 시행)와 행복출산서비스(’16년3월 시행)는 임신·출산, 사망 등 주요 생애주기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심상속서비스의 사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는 ’16년(1~10월) 38.7%로 ’15년(6~12월) 27.9% 대비 약 11%p가 높아졌으며, 지난 10월은 47.6%로 점차 신청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6월 이후 총 12.6만명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복출산서비스의 경우, 출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가 88.3%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6년 3월 이후 총 19.3만명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녹번동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한 전모 씨(42)는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재산조회를 쉽게 할 수 있었고, 1주일만에 대부분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했다.

서울 성북동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박모 씨(35)도 “출생신고 할 때 통합신청서 1장 작성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다둥이카드까지 한 번에 해결해 만족했다.”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민원24」를 통해 안심상속·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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