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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반부패 주간’…다양한 청렴 행사 개최 - 국민권익위,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 맞아 청렴 문화 확산
  • 기사등록 2016-11-30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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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9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청렴컨퍼런스, 지역별 반부패 캠페인,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주간’ 동안 외국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행사, 시상식,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일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총회’가 개최되며 8일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반부패의 날인 9일에는 국민권익위와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렴컨퍼런스’가 열리며, 9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청렴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일에 파나마에서 열리는 제17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7일에 홍콩에서 열리는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에 국민권익위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청렴 네트워크(Network for Integrity)’ 창립회의에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사업의 성과를 이번 ‘반부패 주간’에 발표한다.

7일에는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8일에는 올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부패신고제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한다.

9일에는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 제도·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15일에는 ‘2016년 10대 공익신고사건’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주간’을 전후로 TV와 기차·지하철·버스 등의 모니터를 통해 청탁금지법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홍보한다.

아울러 ‘한국행정학회 60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9일)와 한국행정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청탁금지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14일)와 9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반부패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일반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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