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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 안전관리비용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 6.7%
  • 기사등록 2016-11-30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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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업체 선정요소로서 건설분야는 가격이, 제조분야는 기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전년 4.8%에서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하도급법 개정 등 그 동안의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p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서 전년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0.1%p 증가한 75.7%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실태도 점검해 봤는데, 수급사업자 응답 결과, 안전관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실태 및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확인해 봤다.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7%로서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4.7%에 비해 1%p 낮았다.

현금결제 비율은 71.1%로서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57.5%에 비해 13.6%p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개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보고,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종에서의 ‘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년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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