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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는 4월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다.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를 인정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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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3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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