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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안을 제출받아 2014년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의 유일한 주체이자 기준은 주민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유일한 기준은 주민의 선택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듯이 주민투표를 거처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현 정부가 앞으로 자율통합방안에 따라 내년 6월 통합기본기획 수립.자치단체 통합권고. 등을 결정해야 하며. 2014년 선거전에 적용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유일한 기준은 주민의 선택이라고 강력히 강조하였다. 오산, 화성, 수원 통합추진 시민대표 발기인대회. 수원시의회가 26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하여 경기도와 행안부에 제출했으며 오산, 화성, 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시민통추위)29일 발대식을 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개 시 시민통추위 공동위원장-화성시 유효근 위원장, 오산시 고승배 위원장, 수원시 이재훈 위원장은 1115일까지 통합건의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화성시 7,500-오산시 3,500-수원시 시의회 만장일치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단체장이 통합을 직접건의 하거나 시의회가 통합건의 의결방법,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서명제출 방법에 따른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3개 시 통합으로 앞으로<2014년에는 852,12km2 면적, 200만명의인구, 재정규모 3조 원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한민국 5대 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통합시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써 주민의 불이익금지,기구,정원등 행정특례,통합직접비용,교부세 등 재정지원,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도시개발 채권발행,지방의회 특례등 유형, 무형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시절 행정구역 개편에따른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화성의 동탄 일부와 평택의 진위면 일부로 뼈앞은 추억이 있는 오산시민의 대처에 기대되는 바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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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6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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