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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한해 합동점검 통해 도내 대부업체 198곳 행정 조치 - 향후 점검결과 토대로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
  • 기사등록 2016-11-24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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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는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한해 도내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258개 업체,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교육 강화 및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 대표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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