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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 여성가족부,‘민원 원스톱서비스 분야’우수기관으로 선정
  • 기사등록 2016-11-24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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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시사인경제]여성가족부가 올해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도 행정발전 정부 포상 ‘원스톱서비스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정부 3.0 원스톱서비스 구현 및 규제개혁’ 과제로서 그간 결혼중개업소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방문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5종*에 대한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9월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목)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리는 ‘2016년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조성균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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