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불법 영업행위 이제 그만 !‥도, 28일부터 합동점검 - 도, 시군 경기경찰청, 택시조합, 택시노조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16-11-23 09:03:00
기사수정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 구성에는 지난 7월 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간 도와 합동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영업행위발생이 높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으로 택했다.

점검 결과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도·시군→서울)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1152
  • 기사등록 2016-11-23 09:03: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