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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영업행위 이제 그만 !‥도, 28일부터 합동점검 - 도, 시군 경기경찰청, 택시조합, 택시노조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16-11-23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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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 구성에는 지난 7월 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간 도와 합동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영업행위발생이 높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으로 택했다.

점검 결과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도·시군→서울)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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