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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 현 계류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적이 있거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건이 상당수
  • 기사등록 2016-11-22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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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대형점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재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기연구원은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형점 규제 정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현재 대형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 현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지난 5개월 간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 12건이 발의됐다.

발의 중인 법안은 광역쇼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진입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으로, 대형점 의무휴업일 확대, 유사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남은 ‘영업규제’ 관련법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거론 중인 법안 대다수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을 평가한 뒤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대형점 규제관련 유통법 개정안은 최소 19건으로 이 중 최소 5건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중 재발의한 내용으로는 ‘대형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중형 슈퍼마켓 입지규제 도입’,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도입’ 등이 있다.

신 연구위원은 대형점 규제와 관련한 발전대안으로 ▲규제효과 평가에 의한 대형점 규제정책 재정립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적용 ▲사회적 합의에 의한 영업규제 강화 ▲소매점 규제대상 기준의 합리화 ▲상업시설계획 제도 도입을 통한 입지규제 ▲대규모점포 인허가권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의 대형점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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