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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음주운전으로 차량전복 사고 - 0.1%만취상태, 대동아파트삼거리 차량 전복
  • 기사등록 2016-11-22 0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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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전복 사고로 일대의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     © 강기성 기자


 사사인경제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검거해, 면허취소 및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21분경 오산동, 대동아파트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에 전복사고를 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운전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복사고로 일대의 차량의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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