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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위탁조사 및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개최 -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
  • 기사등록 2016-11-2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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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시사인경제]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월)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됐으며, 금년에는 기업 편의 및 종합적 제도 안내를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16년도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본청, 지방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실시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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