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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킨.족발 배달전문점 1,690개소 단속.. 172곳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미신고.무허가 영업 등
  • 기사등록 2016-11-0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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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들고 씻지 않은 조리도구로 반복해 음식을 만든 비양심 배달전문점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관련법을 어긴 17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소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시·군 합동 25개 반 787명이 투입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172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배달음식점은 여전히 위생관리 의식이 떨어지고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소재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 튀김용기·기름, 도마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단속됐다.

 

부천시 소재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소재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산·칠레·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치킨·족발·보쌈음식점에 납품되는 식자재 등 부정불량 식품 원점에 대한 추적 단속을 진행해 효과를 높였다.

 

의정부시 소재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납품처인 치킨배달점의 거래내역서에서 유통기한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져 단속됐다.

 

안양시 소재 F유통업체는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산시 소재 G업체는 인지도가 높은 국내 유명 브랜드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광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업체의 닭고기를 유통·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안산시 소재 H업체에서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결과 H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뒤 지난 1년 여간 1억 2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법률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한 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미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에 대한 원점 추적수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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