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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3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 기사등록 2016-10-20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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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결되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석환 의원은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번 주택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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