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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수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컨설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9개 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연 수원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서류 준비 컨설팅’을 연다. 컨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이 주관한다.

 

14일 이인우(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강의로 시작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학교’는 21일, 28일 오전 10시 ‘사회적 기업, 인사노무의 이해’(손경미, 한맥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준비 간담회’(전진용, 경기도 사회적경제전문가 과정 주임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로 이어진다.

 

또한, 11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열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뉘는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필요 요건 보완 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중앙부처장이 지정, 모든 필요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출연·출자,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받을 수 없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에는 사회적 기업 52개, 협동조합 162개, 마을기업 9개가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wse.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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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4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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