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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11월 1일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 지킴 서비스인 아동 주치의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염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 원(등록비)을 정액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정밀 검사에 대해 3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협력해 민간 의료 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 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 원씩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100% 시비로 조성된다.

 

이번 아동 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제한된 진료과목이 아닌 아동들의 포괄적 질환에 대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검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생건강보장 체계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의 학령기(초1~초6) 저소득층 가정 아동 수는 2015년 말 현재 3088명이다. 기초수급가정 1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 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이 28명이다.

 

박정애 권선구보건소장은 “취약 계층 아동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아동친화적인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는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주치의 사업의 본격추진으로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여학생 초경바우처’, ‘아토피 치유사업’이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은 물론 평생건강보장 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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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3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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