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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경찰대 이전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강력 건의 - “비용.시간.지리적 여건 등 광교보다 유리..수원시가 광역시 되면 또 다시 도청 옮겨야"
  • 기사등록 2016-10-11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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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정찬민 용인시장이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을 8만㎡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해 달라며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정 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부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며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대 부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현재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약 3,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받은 면적이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훨씬 여유가 있다고 했다.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여 거리인 구성역에 오는 2021년에 GTX가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광교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지역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경찰대 부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광역시가 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경찰대 부지의 장점을 부각시켜 도청사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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