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 사회복지과에서는 10월 1일부터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3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2016년 하반기)를 실시한다.
|
금번 조사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
조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복지대상자 정비를 통해 급여감소 및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장안구에서는 확인조사(2016년 하반기)로 인한 국민기초생활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