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화성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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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624개동이며,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주택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30일에 조정.공시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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