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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가 도 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오후 3시,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현삼 의원(더민주당, 안산7)의 주재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김현삼 의원의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초안의 제정취지와 내용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으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조례안 설명과 주제발표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조례안의 보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나, 경기도 내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확충이 필요함은 모두가 공감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10월 11일 수정된 조례안을 통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11월 제315회 정례회에 수정된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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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8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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