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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1천 명 추가모집 - 10월4일부터 14일까지.. 도 거주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80%이하 근로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16-09-20 0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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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이어 ‘일하는 청년통장 Ⅱ’를 실시한다. 신규모집 인원은 시범사업의 두 배 규모인 1천 명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실시된 시범사업에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추가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추진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은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 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 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 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28일까지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사업을 탈피한 신개념 청년 지원책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5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Ⅱ 외에도 내년 중 9천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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