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이어 ‘일하는 청년통장 Ⅱ’를 실시한다. 신규모집 인원은 시범사업의 두 배 규모인 1천 명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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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실시된 시범사업에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추가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추진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은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 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 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 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28일까지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사업을 탈피한 신개념 청년 지원책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5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Ⅱ 외에도 내년 중 9천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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