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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청 감사실에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청탁금지담당관은 시 감사관을 비롯해 각 구청, 사업소 과장급으로 16명을 지정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상담 △신고사항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 기관장의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원시, 법원,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교선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와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더욱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매뉴얼을 부서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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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3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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