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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주민피해 해소에 나서 - 토지면적 50%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가능
  • 기사등록 2016-09-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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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합리적인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해 비대위, 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시 주민의견 수렴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타지자체 기준(안)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기준(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 후 고시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비사업 중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를 2회 걸쳐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를 지정(예정)해 6개 지역의 조합이 해산되어 정비구역에서 해제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은 기존 출구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반면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제된 정비구역은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통한 기존 노후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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