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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31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사항을 보면, 최용주 의원이 발의한‘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섭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환보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병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한 조례안·동의안 총 27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하였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57회 임시회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1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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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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