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광(새누리당, 구운,입북동) 의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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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조례안에서는 매년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지원과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2년) 규정,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18만 대를 돌파했다. 최근 1년 새 28%나 급증하는 추세”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외에도 주차요금 감면 사항과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자동차 운행시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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