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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 개최 - 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상담.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기사등록 2016-08-11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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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

 

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FAQ)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한다.

 

남 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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