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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200m밖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제외 - 10월부터 기존 400m에서 완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8-0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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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는 10월부터 용인경전철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기존 4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건축물의 증축규모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용인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완화했다. 또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실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지연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혀 왔다.

 

건축물의 심의대상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 증축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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