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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120만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명칭도 경기고등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확정 결정됐다.  




개정안은 27일 오후 8시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14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경기고법 수원설치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8일 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권선동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고등법원 설치 예산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등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또한 법조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 유관단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법사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작업과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수원 고등법원의 설치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불편의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 법률서비스시장이 업그레이드 되고 수원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20만 수원시민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차관급 전문 법률인이 10명 이상 상주 근무하게 돼 광역급 5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고등법원 설치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 발의된 이후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으며, 19대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원과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6월22일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1년8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왔으나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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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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