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화성시는 오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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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실시된다.
특별조사의 중점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세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으로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 한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 주소지 불일치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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