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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원천 '상하천'으로 명칭 변경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용인 수원천 명칭변경 등 심의 의결
  • 기사등록 2016-08-0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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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용인시의 ‘수원천’의 명칭이 ‘상하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지방하천관리 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제안한 수원천 명칭변경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원천’은 용인시 상하동에 위치한 하천이다. 문제는 인접한 수원시에도 동일한 지명의 수원천이 있어 그간 용인시의 지역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두 하천은 공교롭게도 명칭뿐만 아니라 동일한 진위천 수계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시의 수원천은 황구지천으로 합류돼 진위천으로 흐르고, 용인시의 수원천은 오산천으로 합류해 진위천으로 흐른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 지역의 수원천이 용인시 관내에 국한해 있고, 바로 인접한 수원시의 하천 명칭과 동일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역명칭을 사용하려는 용인시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용인시의 명칭 변경(수원천→상하천) 제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결정했다. 변경된 명칭은 8월 중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하천변 공장밀집 지역 등에 대해 현장 여건 반영은 물론,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신월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초성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변경, 반월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변경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구역 결정 등의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넘어, 지역 정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수로 인한 피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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