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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금관리 소홀 등 12건 적발 시정조치 - 15개 기금 특별조사.. 6건 주의, 3건 개선조치
  • 기사등록 2016-07-28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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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용인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5개 기금에 대해 지난 6월20일~7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1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 운용기금 5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법정 재량 운용기금 2개, 체육진흥기금 등 시 자체 조례 운용기금 8개 등이다.

 

시는 이들 기금에 대해 감사관과 재정법무과가 TF를 구성해 ▲수입·지출과 예치·예탁의 적정 여부 ▲운용계획과 집행 적정 여부 ▲정산과 결산 적정 여부 ▲기금 통합·폐지 검토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6건은 주의, 3건 개선, 2건 권고 등을 조치했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사업 계획과 실적을 이듬해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장사시설기금은 인건비를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은 개선조치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하도록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통합·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세우는 기금정비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기금조성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303억원이며 올해 조성 예정 총액은 1,35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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