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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무면허 운전 방조범까지 처벌 - 무면허임을 알고도 종업원 운전시킨 업자 입건
  • 기사등록 2016-07-25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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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남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영상)는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업주에게 무면허 운전의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동시에 입건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지난 7월 8일 에어컨 설치 업무를 하는 A씨(24세, 남)는 운전면허가 없는 채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하는 과정에서 운전 당시 업체사장인 B씨(41세, 남)씨가 동승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A씨와 B씨가 5년이 넘게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함께 일 해온 사이임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끈질긴 추궁 끝에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내가 너무 피곤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것 같아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운전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 무면허 운전 방조혐의로 같이 형사입건했다.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부터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행위․업주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에게 운전업무를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방조범까지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방조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건 담당 조사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피해회복 및 보상도 어렵다”며, 이번 무면허 단속 강화지침 이후 무면허 방조행위도 적극 처벌되니 무면허 운전자임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업무를 시키는 풍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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