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가 20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에 120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자립기반 구축에 나선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28일 2시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http://se.g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010
  • 기사등록 2014-02-21 08:4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2.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3. 공실 걱정 없는 월세 보장, 안정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AD)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거래 위축 등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오산 K-55 미군 전용 렌트하우스 ‘프라운트힐스 오피스텔 분양’이다.프라운트힐스는 입주 수요가 탄탄하고 공실 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