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난임치료 휴가제 도입을 비롯하여 난임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 9천명에서 2015년 21만 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참고로 지난 19대 때 박 의원은 군인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군인들의 난임치료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난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 생활습관, 연령,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난임 근로자에게는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19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통해 난임치료 휴가를 추진하였으나 법제처 등 내부검토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난임 치료가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개정안에 모든 공무원들도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군인들과 교육공무원들은 난임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기타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등으로만 되어 있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으로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체외수정인 시험관 아기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비용, 복용해야 하는 약과 주사 비용은 별도라 시술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평균 수십 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난임부부의 고통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공수정시술·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도록 명시했다. 다만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이 주장하는 ‘인구투자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와 분야별 ‘인구투자 패키지 법’을 발의해 나가며 인구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