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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시군 조정교부금 개정을 둘러싸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화성시는 1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2,161억 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행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으로 우리시는 2017년에 1,339억 원이 감소해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어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하여 공동 소송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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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8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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